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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의 원칙

by ok8707 2024. 7. 1.

평등은 항상 공정성의 핵심으로 거론되지만 그 의미는 다양하다.

 

 

절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은 선천적 후천적 속성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사상 원리다. 즉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재산, 성별, 능력 ,직업, 교육수준 등과 상관없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주어진다. 자원의 분배에서도 경우에 따라 절대적 평등의 요구된다. 다시말해 모든 인간은 자원을 동등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의 의미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모든 인간, 모든 국민, 모든 가족구성원, 모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는 자격이 되는가?  모든 사회구성원과 비구성원,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부자와 빈자, 종교인과 무종교인, 법준수자와 범법자를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차이를 고려하여 대우하여야 하는가?

 

상대적 평등

차이를 고려한다는 것은 평등사상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인간이 차이없이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권리와 의물르 진다는 뜻을 내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같은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라고  표방한 것처럼 합리적인 차별이 가능다는 것을 말한다. '법 앞에 평등' 은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 차별을 의미한다. 

상대적 평등사상에 근거한 공정성은 성별, 체력, 능력 등과 같은 선천적인 조건의 차이나 직업,재산, 교욱 수준, 능력, 공헌도 등과 같은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 을 주장했듯이  평등분배는 동일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못을 갖지만 그 법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등은 부담, 의무, 권리의 분배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시민권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과 같다. 

 

다원적  평등

다원중의와 평등의 문제의식을 결합한 이른바  다원적 평등원리에 따르면 평등는 사회적 가치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각각의 분배 원칙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일반적으로 평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단순 평등은 먼저 기본적 가치를 목록으로 규정하고 이 가치들 간의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기본적 가치의 평등한 분배와  최소한의 보장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같은 다원적 사회에서 평등은 획일적 기준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 

사회적 가치는 다양하다. 국적이나 시민권처럼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안전과 복지, 돈과 상품, 공직, 노동, 자유시간, 교육,  혈연과 사랑, 신의 은총, 명예, 정치권력 등이 그 예다.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의 다원성은 분배 절차 및 주체, 나아가 그 기준의 다원성과 연관되어 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무수한 가치들과 다양한 분배 형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정한 분배 원칙은 추상적으로 정식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전제하여 명료화되어야 한다. 분배 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와 가치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재화 또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 차제도 사회적 배경과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평등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는 결과평등과 달리 기회평등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제비뽑기가 대표적인 예다. 

 

호혜평등

교환 공정성의 원칙은 호혜평등 또는 상호평등이다. 즉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호혜평등은 긍정적인 것 모두에 적용된다.

 

교환균형 원칙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교환균형 원칙은  기여와 보상의 비율이 동등한 것을 의미한다. 즉 공헌도 만큼 보상받는 것이다.

 

비례원칙

사회에 널리 펴져 이슨 비례 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이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시속 10 km가량으로 과속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공공장소 흡연자에 보호감호처분을 내린다면 비례적이지 않다.

 

의사결정절차

 

의사결정절차의 평등은 결정권자가 불편당할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결정권자가 결정에 앞서 경처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의견, 정보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함으로써 결정의 적법성과 타상성이 보장된다.

 

분배 ,평가, 감사, 보상과 교환관계, 의사결정절차 등에서 중요한 것은 평등의 구체적 의미, 즉 각 영역에서 어떠한 평등이 타당하고 어떠한 불쳥등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명료화 하는 것이다. 

 

분배 공정성

분배는 성과적 분배와 자생적 분배로 구분된다. 성과적 분배은 정해진 기준에 따른 자원의 배분관 회수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배분과 회수 기준의 공정성이 평가 대상이 된다. 자생겆 분배는 배분과 회수 이외에 사람,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 법질서, 운명, 우연 등에 따른 모든 배분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증과 외모는 자생적 분배에 속한다. 이러한 분배는 우전과 선장환경에 의해서오 이루어진다. 재산, 수입, 명예 등도 선천적 또는 후천적 조건과 사회적 질서체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성과적 분배가 불공정하면 당사자들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담당자가 불공정한 행위와 과실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다. 혹 불공정한 법질서에 의해 복지, 건강, 교육 등이 불평등할 경우에는 해당 정책담당자를  비난한다.

 

분배대상

분배와 관련해서는 먼저 물질적 자원, 권리와 의무, 세금, 일자리, 칭찬과인정, 기회 등 분배 대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분배 대상은 배분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또한 풍요, 사회적 명예, 능력, 미모, 건강, 업적 등 증가에 의한 분배 대상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성과적 분배는 그 범위가 중요하다. 예컨대 경제적 부의 분배 범위, 기업이윤의 분배 범위, 환경피해 비용의 분배범위, 공기및 수질오염의 분배범위 등 이 평가된다.

 

평등원칙

분배 공정성을 평가하는 원칙들 중 하나가 평등이다. 

모든 국민은 동등한 기본권을 가지며 보험회사의 모든 피보험자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산분배에서 평등원칙은 다른 원칙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자산 분배에서 평등원칙은 다른원칙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신체장기, 유산, 직위 등의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대상을 분배할 경우 평등 원칙과 유사한 기회평등이 적용된다. 평등을 고려한 또 다른 분할 방법은 자연공원, 유원지, 공공교통시설, 인터넷 등 모든 '공공재' 에서 볼 수 있듯이 동등한 이용권을 배당하는 것이다. 의무와 지위의 분배에서는 종종 평등원칙이 교체순환 원칙으로 적용된다. 이를테면 사회체계의 구성원이 번갈라 가면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교체 순환 원칙은 이사들이 이사장직을 번갈아 맡는 것처럼 기업조직에도 적용된다.

 

원인자 부담원칙

원인자 부암원칙은 비용과 부담의 분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예로 환경피해 비용의 분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본인 책임에 의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