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명확히 파악되고 명문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별 상황에 적합한 공정성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강제력을 지니는 경우는 드물다. 공정성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은 사회적 공정성 사회적 교환의 균형 형벌의 적절성 등의 개념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된다. 그리고 공정성은 말로 명확히 표현되거나 설명되지 않더라도 법감정에 따라 직관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규범체계로성의 공정성 신념
모든 생활영역에서 공정성 신념은 감정을 유발하는 것응 물론 평가기준이 된다. 또한 공정성 신념은 직관적인 법감정으로서 전통적 문화규범에 대한 비판과 특정 규칙및 법체계의 형성과 비판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다른 규범들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규범은 전체 사회규법체계에서 개별적 집단적 위계적 의미를 지닌다.
인권은 이양할 수 없는 권리다. 인권은 평등의 공정성 원칙에 기초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권은 자유와 참정권의 공정성 원칙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공정성 신념은 사회계약으로서의 법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버명 신의권리 부모의 권리는 공정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가나 표현되는 방식 즉 심리적 표상에 기초한다. 혼인 재산 진실에 대한 권리는 법적 금지로 보호된다.
법체계 역시 공정성 원칙에 기초하며 국민의 법수용과 법감정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발전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법을 수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법 수용도는 법규범의 정당성에 달려 있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전통과 사법당국의 권위뿐만 아니라 공정성 기준에 따른 국민의 평가에 근거한다. 법질서와 법감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질서는 일반적 법감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법감정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대다수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거부하는 법은 변하게 마련이고 일반적 법 감정에 기반을 둔 대체 법들이 제정된다.
일반적 또는 개인적 법감정
법감정은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직관적 가치 감정이다.
개인적 법감정은 개인의 선천적 특성 생활환경 경험과ㅜ 교욱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상과인식을 통하여 형성되며 일정한 성격으로 구조화된다. 주관적이서 상대적인 개인적 법감정과 달리 일반적 법감정은 한 국가에서 국민합의에 히한 개인을 초월한 지배적 객관적 법감정을 이미한다.
법은 일반적 법감정에서는 부합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개인적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의회 안팎에서의 논의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 규범적 갈등을 야기한다. 국민 개개인의 개인적으로 불공정하가고 인지한 법규를 거부해야 하는가? 그 법규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가?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규범신념에 따라 그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들이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법질서가 필요하다는 고차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법이 정당한 정차에 의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정당한 법을 준수하는것은 국민의 의무다. 불공정한 법에 근거한 관리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
공정성 신념의 명료화
법과 공정성에 대한 직관적 표상은 갈등 상대방과 그의 행위에 대한 격분과 같은 감정에 스며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격분 분노 협오감 같은 감정에서 당사자의 불공정에 대한 인지와 경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감정심리학에 따르면 감정은 대개 불명확한 인식과 평가에 기초한다. 따라서 갈등 당사자의 격분 감정에 관한 분석은 그의 공정성에 대한 직관적 법감정을 파악하는 지름길이다.
공정성 표상에 대한 이해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의 공정성 신념이 명료해져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공정성 표상에 대한 이해는 조정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국민의 공정성 표상은 갈등 사례를 분석하는 데 가설을 제공하며 일종의 휴리스틱으로서 갈등과 관련한 공정성 직관을 파악하고 명료화하는 수단이 된다. 아울러 갈등 당사자의 각기 다른 공정성 표상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 비판 상대화는 갈등 해결과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보편타당성의 주장
갈등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또는 규범에 근거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인지할 때 발생한다. 소원이나 이해 관계와는 달리 갈등 당사자는 권리주장과 규범적 기대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정당화 하고 그 타당성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상대방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기준의 타상성에 의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당사자 쌍방이 자산의 주관적 기준에 일반적 타당성을 부여할 때 규범적 갈등이 발생한다.